부산 금정구,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05-02 00:19:59
| ▲금정구청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금정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재난상황에서 소외받는 구민이 없도록 금정구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1인당 5만원 씩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
구는 앞서 지난달 29일 금정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11~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고,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금정구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공적마스크 구입 때처럼 5부제가 적용돼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은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금정구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밝히며 “함께 ‘코로나 보릿고개’를 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한편 금정구는 지난 29일부터 금정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문의전화에 대응하고자 코로나19 대응 콜센터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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