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지명수배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05-22 05:26:12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소년·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금으로 인해 가정이 해제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특별 자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명수배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지정일시에 자진 출석하면 된다.
부산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특별 자수 기간 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 측면에서 석방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특별 자수기간 중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제 단속과 더불어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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