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尹 서류 수취거부에 ‘송달간주’ 결정, 탄핵심판 첫준비기일 27일 열려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4-12-24 02:42:28
헌재 부공보관 “19일 발송송달, 20일자 송달효력 발생”
尹 지명한 정형식 등 재판관 6명 “발송 송달로 해야” 전원일치
“기 공지된 27일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
헌재가 지난 19일 보낸 탄핵관련 서류는 다음 날인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나 미배달됐다.
헌법재판관 6명은 지난 19일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 6명 모두 “2주가 걸리는 공시송달이 아닌 즉시 효력 발생하는 발송송달로 해야 한다”라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의 국민의 압도적인 ‘신속한 탄핵’ 여론은 아랑곳 없이 노골적인 지연전략을 펴는 데 대해 헌재가 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尹 지명한 정형식 등 재판관 6명 “발송 송달로 해야” 전원일치
“기 공지된 27일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
▲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헌법재판소 전경. 인터넷 캡처 |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더라도 익일(20일) 자로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이어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라고 덧붙였다.
발송송달은 송달 간주의 방법 중 하나로 송달장소에 우편을 발송한 뒤 실제 당사자가 이를 받지 않더라도 우편이 도달한 시점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안내 현판. |
헌재가 지난 19일 보낸 탄핵관련 서류는 다음 날인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나 미배달됐다.
헌법재판관 6명은 지난 19일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 6명 모두 “2주가 걸리는 공시송달이 아닌 즉시 효력 발생하는 발송송달로 해야 한다”라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의 국민의 압도적인 ‘신속한 탄핵’ 여론은 아랑곳 없이 노골적인 지연전략을 펴는 데 대해 헌재가 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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