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첫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미리내빌라 2동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 2026-07-11 03:54:25

오는 9월 1일부터 복도·계단 흡연 시 과태료 3만원 부과 경북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일 청송읍 미리내빌라 2동을 '청송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금연문화 확산과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송군 제공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경북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청송읍 미리내빌라 2동을 '청송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리내빌라 2동은 전체 세대의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