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만취상태로 야간 지그재그 운항한 선박 적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05-19 03:50:25
| ▲포스터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지난 16일 저녁 8시 50경부산항 5부두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유조선 A호(60톤, 승선원4명) 선장 B씨(60세,남)를 해사안전법 위반협의로 검거 했다.
선장 B씨는 16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저녁 7시 30경 부산항 5부두에서 출항해 같은 날 7시 40경 4부두에 입항하면서 지그재그 행태로 항해했고, 순찰 중이던 형사기동정 P-119정에서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적발한 것이다.
선장 B씨는 단속기준치 0.03%를 초과한 0.072% 만취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확인했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19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세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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