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전격 청구… “공수처 수사권 無, 불법 영장”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5-01-16 05:37:06

윤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 요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받아 집행”
15일 오후 9시 40분경 경기도 과천 공수청사에서 첫날 조사를 끝낸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차량에 올라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으로 침입해 기어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입장문 발표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결한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권영진 의원 등 30여명 중 김기현 의원이 대표로 나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불법이므로, 즉각 중단하라”며 변호인단의 주장과 같은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KBS 뉴스속보 화면 캡처

변호인단은 이어 “그후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제기하므로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 자체가 무효이고, 해당 영장을 이용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특수단 역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는 논리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고위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중대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방식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다수라는 분석이 있다.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관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의자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 공수처도 이 규정을 들어 “체포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발부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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