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공영주차장 임대료 최대 50% 감면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03-21 05:27:44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금정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23개소의 임대료를 3개월 간 최대 50%, 총 1억5천만 원 감면한다.
이번 공영주차장 임대료 감면대상은 만남의 광장과 금샘로 노상 공영주차장 등 관내 공영주차장 23개소(주차면 1,524면)로, 금정구는 3월말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오는 4월부터 공영주차장 임대료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공영주차장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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