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등 시설 개선 지원
박명훈 기자
culturent@naver.com | 2020-03-22 06:04:45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 실시…연리 1% 최고 5000만 원까지
[로컬세계 박명훈 기자]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로컬세계 박명훈 기자]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은 영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인증 업소, 집단급식소 등의 조리장·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원이고,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도내 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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