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대폭 강화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04-29 06:42:02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에서는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9일부터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과 달리 해사안전법에서는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상향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현행 0.03% 이상 단일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음주측정 거부시의 처벌기준은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와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시에는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항에 따른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또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오는 5월 5일 부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동안 주로 어선이나 내항선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되는 일이 발생해 수협이나 해운조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다”며 “바다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입·출항시 항포구에서는 물론 항해 중인 때에도 음주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해상안전을 위해 절대 음주운항을 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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