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어르신 교통비’ 중단 위기…조례 개정 보류로 7월 일몰 가능성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2026-03-09 08:44:06

중구의회 상임위서 조례 개정안 보류…지원 근거 사라질 상황
월 최대 5만원 지원 정책, 중단 시 어르신 이동권·사회활동 위축 우려

중구의회 폐회식에서 발언하는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청 제공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고령층 이동권과 사회활동을 지원해 온 지자체 복지 정책이 조례 일몰로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중구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지원해 온 ‘어르신 교통비’ 사업이 조례 개정 지연으로 오는 7월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구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일 폐회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중구가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첫해에는 월 2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후 매년 1만 원씩 인상돼 올해는 월 5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어,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중구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가 사실상 제9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조례가 일몰될 경우 향후 교통비 지원을 다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구는 교통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어르신들의 외출과 사회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과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회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의회와 함께 시작한 사업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르신 지원을 이어왔다”며 “교통비 지원이 중단되면 어르신들이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으로 외출을 고민하게 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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