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탁부동산 체납세금 6억4600만원 추가 징수…누적 20억6500만원
문수정 기자
sjblue@naver.com | 2026-10-15 07:59:38
매각 움직임 상시 추적해 처분 전 징수…체납 대응 절차 표준화
징수 사례 다른 지자체와 공유해 현장 활용 확대
[로컬세계 = 문수정 기자]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세금 징수가 까다로운 고액 체납 사례에 대해 서울 강남구가 매각 전 대응 절차를 표준화해 추가 징수 성과를 거뒀다. 한 차례 성공한 징수 방식을 다른 유형의 신탁부동산에도 적용해 실효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남구는 신탁부동산의 체납 여부와 매각 진행 상황을 상시 추적한 결과, 체납세금 6억46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개발형 신탁부동산에서 14억1900만원을 징수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로, 두 차례 징수액은 총 20억6500만원이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등기상 소유자가 체납 법인에서 신탁회사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보다 세금 징수가 어렵다. 체납 법인과 부동산 명의자가 달라 일반적인 재산 압류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고, 여러 호수로 나뉜 건물은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 8월 징수 성과를 거둔 뒤 대응 절차를 담당자의 개별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체계화했다. 신탁부동산의 체납과 매각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매각 움직임이 포착되면 처분 전에 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징수 절차를 표준화했다. 관련 방법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상시 추적 체계도 가동했다.
이번 징수 대상은 관리형 신탁으로 맡겨진 법인 소유 빌딩 114개 호수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재산세 등 229건, 총 6억4600만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구는 상시 추적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구는 기존 체납액에 대해 신탁회사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대표 물건을 압류했다. 이후 9월분 재산세 1억9200만원이 추가로 체납되자 10월 초 곧바로 추가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했다. 그 결과 신탁부동산이 매각되기 전날 기존 체납액을 포함한 6억46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앞서 8월 징수 사례는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시공·분양까지 사업 전반을 맡는 개발형 신탁이었다. 이번에는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신탁회사가 부동산 소유권과 자금 집행을 관리하는 관리형 신탁에 같은 징수 방식을 적용했다.
구는 앞으로도 신탁부동산의 체납과 매각 움직임을 상시 확인하고, 매각 전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신탁 관련 체납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한 번의 징수 성공을 개인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든 결과 추가 성과로 이어졌다”며 “징수가 까다로운 신탁부동산 체납도 매각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원이 빠져나갈 틈을 줄이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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