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자가 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선원 특별단속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04-15 06:54:09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 내 무단이탈 승선 시 고용주까지 처벌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이를 위반해 어선에 승선해 조업을 나가는 외국인 선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소속 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반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전면적인 단속활동을 시작했으며, 자가 격리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공간이 제한된 선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용주들께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국인 선원이 자가 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선원과 이를 고용한 선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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