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남항대교 인근 해상 ‘음주운항 선장’ 적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06-12 07:06:32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 40분경 음주운항을 한 선박의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박 A호(17톤, 통선)의 선장 B씨(67년생, 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영도소재 굴항에서 승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했으며, 6시 40분경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에서 해상순찰 중 A호를 대상으로 검문검색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45%로 확인되어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여 상시 실시하고 있다.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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