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 선정…탄소흡수원 사업 전국 첫 사례 '최우수'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7-28 08:48:06
탄소흡수원 사업 등록·육아휴직 대출 유예 등 선정
행안부 전국 경진대회 부산 대표 사례로 출전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부산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부산시는 최근 시청에서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민생과 지역산업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담은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부산시와 구·군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건을 대상으로 현장 발표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부산시 푸른숲도시과의 '회색매립지에서 탄소배출권까지, 전국 최초 조직경계 내 외부사업 등록' 사례가 차지했다. 종료된 매립지를 탄소흡수원 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해 전국 최초로 사업 등록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부산시 여성가족과의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화'와 동래구의 '도시재생사업 구역계 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해운대구의 지방세 법령 개정을 통한 납세자 편익 증대, 강서구의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으로 소아 야간·휴일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 사례, 수영구의 문화정책을 활용한 지역 갈등 해소 및 상권 활성화 사례가 각각 수상했다.
부산시는 선정된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표 사례로 출품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할 예정이다.
윤정노 부산시 기획관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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