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집중 단속…약국·도매상 12곳 적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5-14 08:25:06
의약분업 예외지역 집중 수사…특사경 “시민 건강 위협 행위 엄정 대응”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곳에서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특성을 악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와 유통, 약사 면허 대여·차용, 의약품 보관기준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해 시민 건강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약사 면허 대여·차용 2건, 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 2건,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2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4건, 의약품 보관시설 온도기준 미준수 및 기록 누락 1건,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 1건, 복약지도 미이행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한 약국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상 의무사항인 관리약사를 두지 않은 채 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사 면허를 차용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의약품 유통 사례도 적발됐다. 한 의약품도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했고, 해당 약국은 이를 일반 의약품과 함께 진열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보관기준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한 도매업체는 냉장 보관 기준인 5도 이하를 초과한 11도 상태로 의약품을 보관했으며,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하는 온도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기준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해당 약국은 성인 기준 3일을 초과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5일분까지 조제·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약국과 도매상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약사 면허 대여·차용, 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저장·진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의약품도매상이 관리약사를 두지 않고 영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의약품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면허 대여·차용이나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같은 위반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의약품도매상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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