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외국인 재난구호 가이드 첫 배포…언어 장벽 없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7-29 08:36:59
통역 지원부터 구호·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화…협업체계도 강화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가 재난 발생 시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이 언어와 제도 차이로 구호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재난 대응 기준을 담은 업무 가이드를 처음 마련했다.
부산시는 외국인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 재난구호 및 지원업무 가이드'를 제작해 시와 구·군, 재난 대응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형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부산시 최초로 제작됐다. 부산지역 외국인 주민은 2024년 11월 기준 8만8천542명이며, 2025년 외국인 방문객은 364만3천439명으로 집계됐다.
가이드는 재난 대응 과정을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부록 등 4개 분야로 나눠 구성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초기대응 단계에는 위기경보 전파와 외국인 신원 확인, 통역 지원 요청, 외국인 사상자 발생 상황 공유, 피해자와 유가족 심리회복 지원 시 통역 절차 등을 담았다.
비상대응과 수습·복구 단계에는 외국인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과 생활안정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비롯해 시민안전보험과 의무보험, 민간보험 보상 절차, 의연금품 및 기부금품 지원 방안 등을 정리했다.
부록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시와 구·군, 관계기관, 통역기관, 외국인지원기관 등의 비상연락망을 수록했다.
시는 가이드를 관련 부서와 구·군, 재난 대응기관에 배포해 현장 업무에 활용하고, 앞으로 재난 대응 교육과 훈련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통역 요청, 전담공무원 배치, 영사기관 통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재난 상황에서는 국적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조와 구호,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가이드가 외국인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고, 현장 담당자들의 혼선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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