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전 차단"…파주시, 건설기계사업자 129곳 일제점검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3-05 10:40:02
20일까지 대여·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 전수 확인
위법 시 과태료·등록취소·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파주시,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실시-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위법 시 과태료·등록취소·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건설 현장의 공정성과 안전 확보는 기초 질서 확립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선제 점검의 의미가 크다.
경기 파주시는 건설기계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 등 129곳이다. 시는 사업자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와 의무사항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여업의 주기장 및 사무실 소유·사용권 확보 여부, 매매업의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과 5천만 원 이상 하자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정비기술자 및 시설 기준 적합 여부, 해체재활용업의 폐기시설 소유·사용권 보유 여부 등이다.
아울러 관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병행해 계약서 작성 여부 등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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