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26년 원양어선사 정기 근로감독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7-15 09:40:07

임금 체불 · 의무 보험 가입 · 재해보상 이행 여부 집중 감독 원양어선사 34개사(155척)를 대상으로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한다.부산해양수산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할 원양어선사 34개사(155척)를 대상으로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기 근로감독은 매년 업종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선원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원양어선사 정기 근로감독에서는 임금·퇴직금 지급 적정성, 재해보상 이행 여부 및 임금 채권 보장보험 등 가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들이 불이익을 받아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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