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일제단속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6-09-23 08:05:52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10월 한달간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사설구급차 사이렌 안전기준(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의 집중 단속과 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단속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사설구급차 안전기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시와 경찰 및 구·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 조합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대포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등 자동차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벌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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