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전세대출 이자 지원
강연식 기자
kys110159@naver.com | 2026-02-13 08:08:53
2월 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접수
[로컬세계 = 강연식 기자] 대전시가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대전시는 청년의 가구 형태와 생애 단계에 맞춘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 두 가지로 운영된다.
먼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학교·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전세 또는 일정 기준의 반전·월세 주택 계약 시 필요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청년 1인가구’ 유형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가 최대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청년부부’ 유형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본 이자 지원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3.75%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인 만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5천만 원 이하로 신청 문턱을 낮췄다.
전세보증금 4억5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는 최대 1.6%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 시 최장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2월 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실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민동희 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독립이나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매년 주거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전에 정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거비는 청년 삶의 출발선이다. 단기 이자 지원을 넘어 안정적 일자리·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될 때 실질적 정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로컬세계 / 강연식 기자 kys110159@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