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영남본부,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4-07-29 08:07:14
모든 수입 종자류 대상 검역관 복수배정, 정밀검역 강화 및 불법유통 단속 등
| ▲실험실 정밀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가을 파종용 종자류의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영남지역본부는 지난해 수입 종자류 총 2천9백여 건(3만 2천톤)을 검역해 관리병해충 검출 등의 사유로 불합격된 147건(28톤)을 폐기·반송 처분한 바 있다.
특히, 로켓샐러드 종자에서 관리병해충인 TYMV(Turmip yellow mosaic virus) 등 14건(1.5톤)이 검출되었으며, 과꽃종자와 기생초종자에서는 관리급 잡초(Cuscuta sp. 새삼속)가 2건(1.5톤) 검출되어 검역 처분했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는 검역관을 2인 1조로 복수 배정해 화물, 우편 및 탁송 등으로 수입되는 모든 종자류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및 금지품 혼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의심 종자에 대해서는 첨단장비를 활용한 유전자 분석 등 실험실 정밀검역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 ▲현장검역 |
또 유통 단계에서 외래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이 종자류를 보관하는 검역창고(보세창고)와 판매상 등을 불시 점검해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수입 종자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송태복 영남지역본부장은 "해외에서 종자류를 수입할 경우 검역 과정에서 폐기 또는 반송 등의 검역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수입금지식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를 수입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종자류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에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가 수입될 수 있도록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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