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34억 원 부과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2-09-16 08:16:47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수원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34억원(4만 5000여 건)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는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중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본세기준)는 7월에 전액을 부과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재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원시청 전경.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수원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34억원(4만 5000여 건)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는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중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본세기준)는 7월에 전액을 부과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재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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