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거동 불편 주민 위한 ‘찾아가는 여권·혼인신고 서비스’ 시행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16 09:34:04

75세 이상·중증장애인 대상…가정에서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 동작구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동작구는 19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와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는 관내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권 접수 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을 재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매주 수요일 제작 완료된 여권을 검수 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는 혼인 당사자 모두 동작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동작구청 민원여권과로 하면 되며,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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