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억 원 부과… 7월 3일까지 납부 당부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6-16 08:25:28

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올해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1만4476건, 17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승용자동차(125cc 초과 이륜차 포함)를 비롯해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소유기간 6개월에 해당하는 세액이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차량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또한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로, 가상계좌, ARS,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는 지역 재정 운영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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