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5억6천만 원 부과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13 09:52:53
식품접객·임대·통신판매업 등 면허 보유 개인·법인 대상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지연 시 3% 가산세
ETAX·ATM·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 마련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지연 시 3% 가산세
ETAX·ATM·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 마련
관악구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5억6483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구세다. 면허 종류는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 면허 규모 등에 따라 구분되며, 세액은 제1종 6만7500원부터 제5종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요 과세 대상은 식품접객업, 이·미용업, 임대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무인공과금 수납기, ATM,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ETAX와 모바일 앱 STAX, 지방세입 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구는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세무서나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관악구 지방재정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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