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기준 명확…수입·제조 관리 강화”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1-23 09:57:32
위생용품으로 관리 중…함량제한·사용금지 성분 지정해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사법 제정 이후에도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가 불명확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관련 기준과 관리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같은 해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13개 영업소가 영업 신고를 완료했으며, 문신용 염료 42건이 수입 신고됐다.
최초로 수입 신고된 완제품 문신용 염료 1건은 정밀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됐고, 제조용 원료 등으로 수입된 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중금속,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파라벤류, 포름알데히드 등 함량제한 성분 10종과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를 포함한 사용금지 성분 72종을 지정해 문신용 염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고,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기준의 국제 조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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