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026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2천121원 최종 결정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1-07 08:55:17

근로자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최저임금 대비 1,801원 상회

관악구청 전경 사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구는 지난 10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물가상승률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시 및 타 자치구,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생활임금액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간당 1만2121원은 2025년 생활임금(1만1779원) 대비 2.9%(342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801원이 높은 수준이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53만3289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관악구와 관악구 출자·출연기관(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재단,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관악구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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