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9-12-31 08:29:04

▲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기간 중 인터넷(위택스, 이택스)을 통해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은행 창구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도 할 수 있다.


한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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