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불법 선거운동’ 선관위 공식 판단… 무안 정가 파장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 2026-04-22 08:37:52

사전 선거운동 인정… 공직선거법 4개 조항 위반 경찰 이첩 사진=무안타임스 제공

[로컬세계 = 박성 기자] 김산 무안군수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무안선관위가 공식 인정했다.

무안군선관위가 직접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김산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이 드러나 파문이 크다.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산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91조, 제93조, 제254조, 제255조 등 4개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선관위의 이번 판단은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불법 선거운동’ 공 식 인정으로 해석되면서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불법선거운동 발단이 된 출마 기자회견을 단순한 출마 선언이 아닌 사전 선거운동 성격의 집회로 본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안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후보자 등록 이전에 이뤄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적용된 법 조항들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무안경찰은 선관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해 추가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이미 위반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컬세계 /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