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산시당 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후 총 9명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4-07-28 20:12:52
당원권 정지 1년 1명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1명
탈당권유가 6명
제명 1명 등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1명
탈당권유가 6명
제명 1명 등
▲부산 국민의힘 부산시당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25일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해당행위를 한 당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부산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 따른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ㅜ기초의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일부 의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는 당원권 정지 1년 1명,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1명, 탈당권유가 6명, 제명 1명 등이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으로 구분하며,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
탈당권유는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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