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당뇨병 환자 안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보건소 신청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4-07-24 08:36:57
| ▲태백시보건소 전경 |
[로컬세계=박상진 기자] 강원 태백시는 지난 22일 태백 밝은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부터 관내 당뇨병 환자의 안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사비 지원사업은 당뇨병의 안질환 합병증을 조기 발견 및 적시 치료해 중증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검사비 지원대상은 관내 당뇨병 환자 중 중위소득기준 120% 이하 200여 명으로, ▲시력 ▲산동 ▲안압검사 ▲안저촬영 ▲0CT(광간섭 단층영상) 총 5종의 검사항목에 대한 진찰료와 검사비를 포함한 비용(1인당 5만 원 이내 한도)을 지원한다.
검사비 지원 신청은 신분증,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에게는 밝은안과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당뇨병 환자의 안질환 합병증 관리를 위해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환자 스스로 당뇨 합병증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보건소 진료운영팀(033-550-2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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