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다”
박유하
| 2015-05-29 07:00:56
정부의 여야 합의 비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공식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받기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여야 동수 소위서 논의키로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새정치민주연합>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를 존중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후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반대표 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은 현행 7%에서 9%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연금지급률은 오는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또한, 연금지급개시 연력을 현행 60세에서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한다.
논란이 된 국민연금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해왔던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기관이 지체 없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 입법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2일의 여야 합의를 비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 받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여야가 3명씩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원회’를 구성해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연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6월 국회에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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