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부산시의원, 교직원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교육 공동체 협력 강화 기반 마련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4-23 08:44:56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적 근거 명확화...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안정성 확보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에 열린 제335회 임시회에서 양준모 의원(국민의힘, 영도구2)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존 조례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등 교원 중심의 단체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교육 현장은 교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다양한 직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계에서는 특정 직군 외의 노동조합이 보조금 지원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보조금 집행의 법적 근거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점을 들어 그동안 모호했던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관계 법령을 인용하여 지원 대상의 실체를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양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모든 교직원을 보듬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통해 단체별 배분 기준을 객관화하고, 교육공동체 내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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