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혼삿길 ‘세금폭탄’… 21만 5000명 받은 937억 공제혜택 폐지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8-11 09:12:04
2024년 1년 동안 21.5만명 937억원 혜택…20대와 30대 비중 81%
“신혼부부, 특히 청년들의 소중한 혜택마저 짓밟는 무도한 이재명 정권”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이재명 정권이 청년 혼삿길에도 세금폭탄을 떨어뜨리려 한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로 종료가 예고된 혼인세액공제를 통해 2024년 1년 동안 수혜를 받은 인원이 총 21만 5000명, 공제금액은 9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인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은 대상은 청년층에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신고인원은 21만 5326명, 공제액은 937억 7400만원에 달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92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배우자별 각 50만원)의 종합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이를 종료하고 재정지출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 같은 공제 혜택에 전면 사라지는 것이다.
박 의원은 “1년 동안 무려 21만명에게 937억원이 넘는 혜택을 준 제도가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결정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는 청년층이 주된 수혜 대상인 사실이 나타났다.
연령별 공제 신고인원을 보면 40세 미만의 2030세대가 약 17만 5000명으로 전체 인원의 81%에 달했다.
30대가 따져도 65%로 가장 많았으며, 30세 미만이 16%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2만 4000명으로 약 11%, 50대 이상은 약 7%였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균 결혼비용(결혼식장‧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은 1900만원에서 2200만원 수준이었다.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신혼여행과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도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필요한 것이다.
박 의원은 “100만원이면 가전제품을 사거나 신혼여행 항공권을 마련할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신혼부부, 특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혼인세액공제마저 없애는 이재명 정권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권은 재정지출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행정비용을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굳이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며 생색내겠다는 사회주의식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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