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음식점·제과점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20-07-29 08:38:15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허용…영업 공간 확대로 코로나19 예방 효과 도모
| ▲수원시청 전경.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수원시가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옥외(건물 밖)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영업장 공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용한다.
단,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과 건축법·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외된다.
영업은 허용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시설물이 공공·보행 공간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테이블 사이 간격을 넓혀 안전하게 영업을 해야한다.
1층 건물인 경우에는 영업장과 연결된 공지(비어있는 땅)·테라스 등이며, 2층 이상 건물은 옥상·노대(건물 외부로 뻗어 나온 공간, 예: 발코니) 등 높이 1.2m 이상 안전 난간이 설치된 업소에 한한다.
특히 소음·위생·안전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 시설물 설치 및 행위는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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