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알선 처벌 강화…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1-23 09:59:10
불법 중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무부는 (1월 23일)부터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법무부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어가, 계절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 조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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