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용원지역 무단 점유 ‘무관용 원칙’ 적용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4-15 10:02:40

4.17(금) 10시 행정대집행 실시, 국가사업 걸림돌인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계획 평 면 도> 부산해양수산청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오는 17일 오전 10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용원지역 시공 현장인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행정상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에 갈음하여 그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케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국유지 내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 시설물 4개소로, 용원지역 내 국가 공공사업인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및 ‘용원수로 정비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동안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불법 점유자 4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계고서를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으나 점유자들이 이행 기한 내에 철거를 거부하며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불법 행위 조사 및 엄벌 대응 기조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는 불법 점유 행위로 인한 공공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 투입으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번 대집행에는 집행책임자와 인력, 장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철거된 시설물과 적치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점유자들에게 징수할 방침이며, 철거 완료 후 불법 점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펜스 설치 및 경고문 부착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본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과 주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불법 시설물 존치로 인해 인근 상인들과의 형평성까지 대두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책사업의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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