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수사혁신을 위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 2025-12-10 08:59:13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비 세관 수사역량 및 책임성 강화 방안 추진

수사권 남용 방지, 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 및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이명구 관세청장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오후 서울본부세관에서「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외환·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 외환범죄,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명구 관세청장 주관 하에 학계·법조계·형사 및 인권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책임성 확보 방안을 중점과제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사경 역량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관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

(현행) 관세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수사업무 분야에 형사소송법·수사기법 등 9개 전문 과정을 운영 중이나, 실무 수사기법 위주의 교육 비중이 높아 형법·형사소송법 등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편) 

(교육 재설계)전 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신규자·경력직원·관리자 등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재설계한다. 각 세관 단위에서도 정기적인 자체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형사사례 연구)세관별로 수사발전 연구회를 발족하여 판례 및 수사 지휘사례 분석을 활성화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사경 전문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수사 품질을 제고한다.

(미래인재 양성)첨단 수사기법,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분석 등 향후 업무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사업무에 관심 있는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장기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수사 책임성 강화

(현행) 특사경 관련 정책·제도의 설계가 내부 의사결정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여 대외적 신뢰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개편)

(자문위원회 운영)수사 정책 및 제도개선 자문을 위해 학계·법조계·형사 및 인권 분야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수사과정 모니터링) 본부세관별 운영 중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심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보호팀을 신설한다.

(수사 지휘체계) 본청 조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지휘 본부’를 구성하고, 세관 국·과장 대상 지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법률 전문관’ 신설과 함께 수사 품질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담보한다.

■수사관 인사제도 개편

(현행)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 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전문성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개편)

(인사 운영체계) 개인별 전문성 및 경력경로 등을 고려해 수사 분야 장기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세관별로 외부 법률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여 수사 자문 및 내부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 전문관’을 둔다.

(전문 자격제도) 수사 경력별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수사팀장 임명 등 인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계급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수사체계로 전환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내외부 위원들은 회의를 거치며 제시된 의견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세청의 수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언하는 한편, 세관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범죄 수사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도 주문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강조했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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