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국민 불편 해소’ 교통사고 약제비 사후 청구법 발의>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4-07 11:50:00

병원비는 알아서 보험처리되는데, 약 값은 환자가 직접 결제 후 청구해야 하는 불편 겪어와
약국도 보험회사에 직접 약제비 청구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약제비 청구 시 보험사의 조제기록부 열람 예외적 허용하는
‘약사법’도 함께 발의해 실효성 확보
박성훈 의원,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불편 속 시원하게 해결할 것”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 진료 후 약국에서 처방약을 지을 때, 사비로 먼저 약 값을 결제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9일,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청구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교통사고 약제비 사후 청구 패키지 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지불하므로 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발생하는 ‘약제비’에 대해서는 약국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일단 자비로 약 값을 결제한 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챙겨 보험회사에 별도로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기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라는 용어를 ‘자동차보험 수가’로 넓혀 약제비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환자 대신 보험회사에 직접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함께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계 법안이다. 

약국이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하고 정산받으려면 보험회사가 환자의 조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기존 약사법은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조제 기록부 열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이 자동차보험 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의 관련 조제 기록부 열람을 허용하도록 해 절차적 충돌을 해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교통사고로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들이 약 값을 돌려받기 위해 굳이 영수증을 챙기고 별도의 서류 작업을 거쳐야 하는 것은 낡은 제도가 만든 불필요한 이중 고통”이라면서 “병원비부터 약 값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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