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2-09-27 09:10:57
| ▲태백시청 전경. |
[로컬세계=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버섯, 약초, 잣 등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채취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피해와 불법 산지 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이며 주요 임도와 등산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버섯, 밤, 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산림의 중요성과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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