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년·신혼부부 위한 ‘만원주택’ 3호 추가 모집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1-19 09:32:34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동작구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호를 추가 확보하고,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 주택은 ▲상도동 210-42 ▲사당동 220-135 ▲신대방동 688-15에 위치하며, 방 2~3개와 화장실 1개로 신혼부부 생활에 적합하다.
‘만원주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구가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 월 임차료는 1만 원이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연장 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로, 공고일 기준 동작구 주민등록이 있거나 입주 시 전입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공고문에 첨부된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무주택 여부 확인 후 추첨을 통해 12월 31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동작구는 지난해 4월 ‘양녕 청년 주택(36호)’을 시작으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7호)’,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8호)’ 등 총 51호의 만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하지 못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원주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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