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우이동 계곡 무신고 업소 2곳 폐쇄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9-14 09:47:18

20년 이상 영업·10년 이상 고발 반복
화구·냉장고 등 영업시설 봉인…재영업 시 추가 조치


정창수 강북구청장(왼쪽)이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 무신고 업소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북구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지난 12일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원에서 무신고 영업을 이어온 식품접객업소 2곳에 대해 폐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들은 20년 이상 무신고 상태로 영업을 이어왔으며 10년 넘게 고발 조치가 반복된 곳이다.

구는 하천·계곡 불법점용 및 상행위 특별점검 기간에도 영업이 계속되자 자진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주를 설득했지만 불법행위가 이어지면서 행정처분에 나섰다.

앞서 구는 지난달 법률자문을 거쳐 영업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뒤 12일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폐쇄조치 당일에는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입구에 부착했다. 조리에 사용되는 화구와 냉장고 등 영업시설에는 봉인 스티커를 붙여 사용을 제한했다.

구는 폐쇄 이후에도 인수천 하천·계곡 감시요원을 활용해 위법행위 여부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봉인이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훼손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조리장과 객실을 포함한 영업장 전체로 봉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

이번 폐쇄 대상 외에 인수천 일대에 남아 있는 다른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영업은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행위”라며 “무신고 업소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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