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선관위, 같은 사항 다른 잣대 논란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09-14 13:52:38

선관위 “법대로”VS 피고발인 “현직의원 눈치보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가 최웅수 전 오산시의장의 실명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동일 사항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다르게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당사자 한측이 선관위가 현직 의원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인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 최웅수 대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오산시선관위가 자신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낙선목적 사전선거운동 및 비방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최 대표가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점은 동일 사항에 대해 선관위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오산시선관위는 최 대표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A국회의원을 반대하는 취지의 표지물을 부착한 차량을 오산시 관내에서 운행했으며 또한 관내 주요 사거리에서 상기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A국회의원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발언하는 등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산시선관위는 이 사례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 등을 위반한 혐의라며 이례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 대표는 이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오산시선관위가 검찰 고발이 아닌 수정요구를 취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3년에 자신이 지방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는 피켓을 들며 행사장을 따라다니며 1인 시위를 벌인 B모씨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처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1인 시위를 했던 B씨 또한 “오산시선관위에서 이름을 지칭하면 문제가 있으며 통칭 사용은 괜찮다고 해 최웅수란 실명을 삭제하고 오산시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에도 ‘행정개혁시민연대’ 회원 4명이 한나라당 시장으로부터 현재와 같은 법령으로 회원 4명과 검찰에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사례가 있는 만큼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문제가 많다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최웅수 대표의 행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 사항에 대해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시 근무자가 없어 정확한 절차는 확인할 수 없지만 특정 정치인 봐주기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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