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농업용 세금 감면 3년 연장법 발의…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3-11 10:39:27

농업용 석유류 부가세 등 주요 조세 감면 2029년까지 연장
영세 농민 대출 인지세·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혜택도 연장 추진
에너지 가격 급등·부채 증가 농가 부담 완화 기대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산 북구을)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세금 감면 3년 더 연장 법안이 추진된다.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고환율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에 처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11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세금 감면 제도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등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가 2026년 말 종료되면 농가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 고환율, 자재비 인상, 농가 부채 증가 등이 겹치면서 농민들은 유류비와 대출 관련 부대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 세제 혜택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등 3대 농업 지원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 농민들이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등한 생산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임에도 생산비와 부채 부담으로 농민들의 어깨가 무겁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가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에 실질적 보탬이 되길 바라며, 농민들의 땀방울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민생 입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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