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무허가 떡갈비 27톤 유통 적발
송요기
geumjoseeun@naver.com | 2017-12-19 09:29:17
무허가 떡갈비 유통·조리·판매 및 학교급식 축산물 불법 가공 등 12곳
[로컬세계 송요기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전 동구에 프랜차이즈업체를 차려 놓고 가맹점을 모집해 무허가로 떡갈비 27톤을 가맹점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행위로는 무허가축산물 가공·유통 1건, 무허가 축산물 조리.판매 7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과 원료·생산·작업 일지 허위 작성 등 4건이다.
시 특사경은 지난 8월 7일부터 4개월간 무허가 떡갈비를 조리 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가맹점 8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 업체에서 입찰 받은 물량을 서로 연계해 타 업체에서 가공한 뒤 납품하는 형식으로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업소 4곳도 불구속입건했다.
위반행위로는 무허가축산물 가공·유통 1건, 무허가 축산물 조리.판매 7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과 원료·생산·작업 일지 허위 작성 등 4건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찰송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프랜차이즈업체와 가맹점을 체결하는 업주는 계약 관계 및 업체 허가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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