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월 한 달 ‘자동차세 연납’ 운영…최대 5% 공제 혜택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02 10:38:28

지난해 연납자 자동 고지서 발송·간편결제 등 납부 편의 확대
3·6·9월 추가 신청 가능…미납 불이익 없어 선택 납부 가능

관악구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해 구민들의 절세 혜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 세금을 1월에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에 전액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약 4.58%의 감면 효과가 있다.

구는 기존 연납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를 자동 발송한다.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후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기존처럼 6월과 12월 정기분 납부만 해도 된다.

납부 편의도 강화됐다.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ETAX)과 모바일 앱(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ETAX에서는 AI 챗봇 ‘이지(IZY)’를 통해 지방세 상담·조회·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1월에 납부하지 못했거나 연중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전자고지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와 탄소중립 실천 효과도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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