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 시행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5-08-24 09:31:11
첨부서류·발급기관 심사 생략…소요시간 절약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앞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는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이다.
관세청은 수출업체를 한중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가인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신속한 발급이 가능하다.
일반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발급 시 신청서를 비롯해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확인서를 제출하는 반면 가인증 받은 수출자는 발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절차 생략으로 소요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해 일반 수출자들이 현지 확인까지 거치면서 최대 10일의 시간을 소요하는 것에 비해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다.
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 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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