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9-05-31 09:31:15

▲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2632 필지에 대해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7월 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시청 건축지적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및 시청 홈페이지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033-550-2962)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과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한 민원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시민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시지가 상향 정책 영향으로 전년 대비 태백시 2.38%(도내 최저), 강원도 평균 6.17%, 전국 8.03% 상승률을 나타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