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불법건축물 단속 탁상행정
김경락 기자
kkr9204@daum.net | 2021-02-28 10:22:07
▲불법 증축한 창고.(사진=김경락 기자) |
[로컬세계 김경락 기자]전북 고창군에서 70년째 명성을 유지하며, 영업해오던 맛집으로 정평 난 모범음식점 중식당이 불법건축물로 인해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이곳 중식당은 식자재 및 식재료를 식당 바로 옆에 허가 없이 무허가 창고를 증축해 사용해 왔다. 불법으로 증축한 창고에는 식자재들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어 이곳 식당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수시로 창고를 드나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손님들 식탁에 식중독 위험이 노출돼 있다.
특히 읍성 주변에 중식당은 고창군에서 지난 2018년 공식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곳이다.
문제는 이곳만이 아니다.
인근 세무사 건물의 1층엔 조경업체. 터미널 부근 음식점. 고창대교 인근 요양보호사 사무실. 건축자재 창고 등 고창읍 관내 여러 곳에서 주차장 부지를 중축해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고창군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수 곳이 불법건축물에 속해있지만 중·신축한 건물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로에 가깝다.
고창군은 불법으로 중·신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 2차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3년에서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와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이 약해 불법 건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거나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화재,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군민 안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창군은 단속반을 꾸려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자진 철거, 원상복구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계고, 이행 강제금 부과 통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