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인천공항 식음료사업 대기업만 참여”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09-14 09:33:30
공사 측 허술한 관리·감독…주인 의식 부재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인천국제공항 내 식음료사업이 구조적인 문제로 대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내 식음료사업권 5곳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도록 만든 주계약자방식(Master Concessionaire)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인천국제공항 식음료사업권 현황을 살펴보면, 5개(파리크라상, CJ푸드빌, 아모제푸드, 이씨엠디, 아워홈) 사업자가 7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등 역 370여 매장의 상업시설에 대해 주계약자방식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는 자본력이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운영 주체로 선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리가 수월한 장점을 위해 주계약자방식으로 완전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의 진출입이 차단되며 또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공항측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자는 취지로 중소·영세기업의 기회보장을 위해 3기 사업권부터는 시범매장의 형태인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으나 고작 2개의 업체만 뽑히고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이찬열 의원은 주계약자방식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에 용의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업체가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한 블럭을 설정해 홍대 가로수길, 신사동 가로수 길 등에서 이미 맛이 검증되고 운영 노하우가 쌓인 업체들을 대기업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직접 발굴 선정해 고객의 욕구 충족을 만족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게도 기회를 줘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게 공기업의 운영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74개 매장을 4명이 담당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지만 4명으로는 힘들다는 것.
이 의원은 “아무리 주 사업자가 매장을 관리한다고 해도 공사 직원 4명이 모든 매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는 주인 의식의 부재” 라고 말하며, “정원을 증가하여 고객에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관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관리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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